고교생 A양은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남성으로 ‘피팅 모델’(홍보 목적으로 판매할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델)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했다. 예시 사진에 따라 개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셀프 피팅’ 방식이었으나, 처음과 달리 선정적 포즈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A양이 거부하자 이 남성은 태도가 돌변해 욕설을 퍼붓고, A양 사진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음란한 포즈의 사진을 계속 촬영해 보낼 것을 강요했다.
여성가족부는 올 6월부터 청소년 ‘몸캠 피싱’ 피해 상담사례를 연계 받아 총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몸캠 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 사진 등 ‘몸캠’을 받은 뒤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 또는 더 심한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런 몸캠피싱 범죄는 2015년 102건에서 2017년 1,234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피해자 11명은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23세) 1명이었다. 이중 남성 피해자는 2명(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고 나머지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SNS나 채팅애플리케이션(앱)이 범죄 피해의 주요 경로가 됐다.
미국에 사는 한 외국인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 B(18)씨와 SNS로 채팅을 하던 중 B씨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고, 이후 사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남성피해자 C군(19세)은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방이 SNS를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중학생 피해자 D양(16세)은 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사진을 남겼는데, 이 남성은 D양 부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알몸 사진 등이 가해자에게 넘어간 경위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단순 호기심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 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11건 중 5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1건은 수사가 끝났다. 피해자 요구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건은 5건이었다.
여성가족부는 몸캠 피생 사전 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ㆍ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ㆍ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을 조언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면 협박죄ㆍ강요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몸캠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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