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남준)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만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81차례에 걸쳐 만2세인 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들의 다리를 때리거나 서 있던 아이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다.
또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2세 여아의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간식을 줬는데 뱉었다며 2세 남아의 입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말을 듣지 않거나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뺨을 손으로 때린 적도 있었다.
박 판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오히려 괴롭혔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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