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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 피해자 경찰 출석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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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 피해자 경찰 출석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입력
2018.11.03 14:51
수정
2018.11.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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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전직 직원 강모 씨가 3일 피해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전직 직원 강모 씨가 3일 피해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내 가혹행위 및 엽기 행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폭행 당한 위디스크 전직 직원 강모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강씨는 양 회장의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한 강씨는 취재진에게 “나는 양 회장이 가한 무자비한 폭행 피해자인 동시에 나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촬영하고 소장한 (양 회장의) 몰카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내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거나 불법 몰카 영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 했다.

양 회장에 대해선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라며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캡쳐
뉴스타파 캡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강씨를 상대로 폭행 당시 상황과 정확한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강원 송천군 별장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도검과 활, 외장하드와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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