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 교무부장 A(53)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두 달여만에 이뤄진 주요 피의자 첫 신병처리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문제와 정답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2학년 1학기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일부 시험 과목 답이 일렬로 적힌 메모를 확보하는 등 유출 정황을 여럿 확보했다. 4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던 A씨와 자매(3차례)는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답이 적힌 메모와 관련해서도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올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아, A씨 부녀와 전임 교장ㆍ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를 벌여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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