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여배우 A씨의 남편 이모씨가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전 이사였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는 A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A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등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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