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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살인’ 국민청원 20만 돌파, 검찰 “강력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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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살인’ 국민청원 20만 돌파, 검찰 “강력 처벌할 것”

입력
2018.11.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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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폐지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2일 오후 4시 기준 ‘132㎝, 31㎏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4만2,848여명이 동참했다.

지난달 30일에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적었다. 또 “강력범죄자는 모두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면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쯤 박모(20)씨는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A(여ㆍ58)씨를 이유 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박씨가 길가에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얼굴, 머리, 배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A씨를 끌고 다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키 132cm, 몸무게 31㎏에 불과했던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맞다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박씨를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범행에 앞서 휴대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입대를 앞두고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렸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세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CCTV를 보니 가해 남성이 주먹은 물론이고 무릎, 발로 조그만 여성의 얼굴, 머리를 무차별로 때렸다”면서 “가해자인 박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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