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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생 성폭행 혐의 학원장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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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생 성폭행 혐의 학원장 징역 8년

입력
2018.11.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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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A(3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말투 등을 보면 만 13세 미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육체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10년 이하 취업 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4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5학년 B(10)양에게 술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키가 160㎝에 이르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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