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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재단 설립 요양급여 236억 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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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재단 설립 요양급여 236억 빼먹어

입력
2018.11.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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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급여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로 의료재단 대표 A(58)씨와 의사 B(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133명과 재단 관계자 14명 등 14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에서 23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허위 서류를 꾸며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영난으로 폐원한 병원을 인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이 호남지역 일대에 차린 병원은 파악된 것만 14개에 달한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고의 사고를 낸 허위환자를 번갈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 병원에 허위환자가 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나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A씨 등이 운영한 의료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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