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입하는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경우 앞으로 ‘꺾기’ 규제(강제 예금 가입)가 완화돼 대출 이후 공제상품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으로 쓸 목적으로 사망자의 예금을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바뀐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치를 때 사망자의 통장 없이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무연고자의 통장이나 인감이 없으면 그가 보유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도 완화된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가입자에게 예적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과 기업이 5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도 그만큼 돈을 대 5년 뒤 근로자에 3,000만원의 목돈을 쥐어주는 정책 상품이다. 하지만 이런 공제상품은 가입자가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전후로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돼 상품 가입 자체자 거절됐다. 사실상 대출 이후엔 상품 가입이 막히는 셈이다. 이에 당국은 내일채움공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다른 정책상품에도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또 당국은 채무조정을 받은 개인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이 여신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