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옹진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노후 특정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운행 제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매연 배출 허용 기준에 맞춰 제작된 수도권 지역 등록 특정 경유 자동차로서 조기 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종합검사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이지만 2차부터는 위반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최대 200만원)가 부과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앞서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도 시행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현재 ‘공해 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 개정안은 12월 인천시의회 심사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운행 제한 지역을 인천시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과태료는 적발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횟수를 1일 1회에서 한달 1회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노후 경유차 16만대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5톤 이상 차량 6만4,0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를 했다.
김재원 시 대기보전과장은 “우리 시의 대기오염 배출량 가운데 도로 이동 오염원(수송)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가 11.3%에 이른다”며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비상 운행 제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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