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교육이나 의료복지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현물복지’ 혜택이 연간 466만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같은 복지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 전체적인 소득분배도 개선했다.
통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무상교육, 의료복지(건강보험+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현물)를 일컫는다. 현재 소득통계는 근로나 재산 소득 등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뺀 뒤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등을 더한 ‘처분가능소득’이 기본이다. 여기에 현물복지도 반영한 게 조정처분가능소득, 즉 실질 소득이다.
먼저 2016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반영하면 1인당 실질 소득은 15.7%(처분가능소득 2,974만원→조정처분가능소득 3,440만원) 늘어나게 된다. 특히 현물이전소득의 소득증대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면 소득이 59.8%(처분가능 875만원→조정처분가능 1,398만원) 늘어났다. 이 같은 소득 증가율은 2분위(27.3%) 3분위(18.4%) 4분위(12.9%) 5분위(6.5%) 등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 2016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7.06이었다. 하지만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으로 산출한 5분위 배율은 4.71이었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 0.357에서 0.307로 13% 감소했다.
다만 이 같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았다. 통계청이 OECD 27개국(2007년 소득기준)을 조사한 결과, 현물이전소득 반영으로 인한 지니계수 감소는 평균 20%였다.

의료, 교육 등 부문별 현물이전소득의 혜택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의료ㆍ공공임대ㆍ기타바우처(노인돌봄 등) 혜택은 소득 1분위가 가장 많이 누리고 있었다. 의료부문의 소득 분위별 점유율을 보면 1분위가 28.9%로 가장 높았다. 또 공공임대(41.8%)와 기타바우처(37.7%)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소득 1분위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교육 부문은 4분위(21.6%)와 3분위(21.5%)의 점유율이 높았다. 보육도 2분위(26.4%)와 3분위(24.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ㆍ보육 복지 부문에선 중산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교육이나 보육은 자녀가 있어야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현물이전소득에서 교육과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8%, 38.4%로, 전체의 91.2%를 차지했다. 보육(3.6%) 국가장학금(1.3%) 공공임대(1.3%) 기타바우처(1.1%)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교육이나 의료를 제외한 여타 부문에선 아직 전체적인 복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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