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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등 ‘현물복지’ 연간 466만원... 저소득층 혜택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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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등 ‘현물복지’ 연간 466만원... 저소득층 혜택 더 컸다

입력
2018.11.02 13:54
수정
2018.11.02 2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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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이 3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지역통계 발전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욱 통계청장이 3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지역통계 발전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교육이나 의료복지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현물복지’ 혜택이 연간 466만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같은 복지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 전체적인 소득분배도 개선했다.

통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무상교육, 의료복지(건강보험+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현물)를 일컫는다. 현재 소득통계는 근로나 재산 소득 등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뺀 뒤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등을 더한 ‘처분가능소득’이 기본이다. 여기에 현물복지도 반영한 게 조정처분가능소득, 즉 실질 소득이다.

먼저 2016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반영하면 1인당 실질 소득은 15.7%(처분가능소득 2,974만원→조정처분가능소득 3,440만원) 늘어나게 된다. 특히 현물이전소득의 소득증대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면 소득이 59.8%(처분가능 875만원→조정처분가능 1,398만원) 늘어났다. 이 같은 소득 증가율은 2분위(27.3%) 3분위(18.4%) 4분위(12.9%) 5분위(6.5%) 등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 2016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7.06이었다. 하지만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으로 산출한 5분위 배율은 4.71이었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 0.357에서 0.307로 13% 감소했다.

다만 이 같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았다. 통계청이 OECD 27개국(2007년 소득기준)을 조사한 결과, 현물이전소득 반영으로 인한 지니계수 감소는 평균 20%였다.

사회적 현물이전소득 반영에 따른 소득 변화=그래픽 박구원 기자
사회적 현물이전소득 반영에 따른 소득 변화=그래픽 박구원 기자

의료, 교육 등 부문별 현물이전소득의 혜택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의료ㆍ공공임대ㆍ기타바우처(노인돌봄 등) 혜택은 소득 1분위가 가장 많이 누리고 있었다. 의료부문의 소득 분위별 점유율을 보면 1분위가 28.9%로 가장 높았다. 또 공공임대(41.8%)와 기타바우처(37.7%)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소득 1분위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교육 부문은 4분위(21.6%)와 3분위(21.5%)의 점유율이 높았다. 보육도 2분위(26.4%)와 3분위(24.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ㆍ보육 복지 부문에선 중산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교육이나 보육은 자녀가 있어야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현물이전소득에서 교육과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8%, 38.4%로, 전체의 91.2%를 차지했다. 보육(3.6%) 국가장학금(1.3%) 공공임대(1.3%) 기타바우처(1.1%)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교육이나 의료를 제외한 여타 부문에선 아직 전체적인 복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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