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일 오전 열린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경석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기피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경석은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살인ㆍ시신훼손ㆍ시신유기 등)를 받고 있다.
A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도우미 제공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경석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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