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선임행정관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선임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프리허그 행사는 선거캠프가 아닌 다른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서 열린 이벤트였다. 검찰은 이 행사는 신고된 선거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행사가 아니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스피커로 송출된 로고송 음원 내용 등을 볼 때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 전달한 것이어서, 당선을 도모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탁 선임행정관은 재판을 마치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선임행정관 직을 물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직을 원하는) 저의 의지보다 우선되는 게 있고, 우선하는 것에 따라서 저도 움직이는 것”이라며 “저의 의지는 이미 말씀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에 따르는 게 제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러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탁 선임행정관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자, 청와대는 “첫 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그의 사의를 만류한 적이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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