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주1회 사물함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입원 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충북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병원 보호사가 A씨 동의 없이 사물함 검사를 하고 신발을 가져간 것과 관련, 사물함 검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 등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물품을 회수해 자해, 질병 등의 사고를 막고자 하는 것이 사물함 검사 목적”이라며 “당시 A씨 사물함에서 실외에서 신던 슬리퍼를 발견해 병실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발장에 넣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입원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시해야 한다”며 “입원환자들의 사물함을 주 1회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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