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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회장 자택ㆍ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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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회장 자택ㆍ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8.11.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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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회장 페이스북 캡처
갑질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회장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2일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닭을 죽이는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 회장에 제기된 불법영상물 유통과 폭행 등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 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 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여기에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금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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