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두고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1일 오후 이 지사에게 제기된 7개 혐의 가운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검사 사칭 ▦허위 선거공보물 배포 혐의 등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여배우 김부선씨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단계의 의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으나 이 지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처음 내려진 수사기관의 판단이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찰은 단순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결론에 짜맞춘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색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제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며 기소 의견을 낸 각종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덧붙였다. 먼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불법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인지를 검찰이 다시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인정은 누명’이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공사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 지는 쉽게 판단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지사는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사실왜곡, 정치편향, 강압수사, 수사기밀 유출로 경찰은 물론 촛불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