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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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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입력
2018.11.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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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회장 페이스북 캡처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회장 페이스북 캡처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경찰이 2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 폭행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던 중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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