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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ㆍ뇌물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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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ㆍ뇌물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11.02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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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달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달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성 사업가 옥모(66)씨로부터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전후로 옥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총선이 끝난 이후로도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이 옥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옥씨가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자 이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옥씨가) 이상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옥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4월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루이비통 지갑과 구찌 핸드백, 까르띠에 시계 및 벨트, 아르마니 코트 등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이 의원에게 선거운동원 식대, 당선 축하금, 사업수주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매번 100만~1,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 간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넘긴 명품 선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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