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 회원과 캐디 등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중부권 모 골프장에서 예약 등의 업무를 보던 지난해 7월 24일 골프장 회원 B씨에게 “동생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9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이런 부탁을 그대로 믿은 B씨는 2,000만원을 이체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이 골프장 다른 회원이나 캐디, 납품업자 등 9명에게서 총 1억1,500만원을 받아 갚지 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의 동생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빚을 갚은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알고 보니 A씨는 8,000만원에 달하는 대출금 때문에 이자만 월 200여만원을 지불해야 했고, 골프장 퇴직금도 정산해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해가 큰 데다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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