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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 27개월 아닌 36개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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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 27개월 아닌 36개월 ‘가닥’

입력
2018.11.01 17:28
수정
2018.11.01 23:5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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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다음주 발표… 교도소ㆍ소방서서 합숙 복무

참고사진. 연합뉴스
참고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정부도 최근까지 마련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 정부는 일단 36개월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 방안을 쟁점 별로 검토해온 군 당국은 사실상 최종안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끝으로 여론 수렴을 마쳤다”며 “사실상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특히 고심을 거듭한 부분은 복무 기간이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이 현역병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를 수 있고,복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을 경우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군 당국은 18개월로 단축되는 현역병(육군 기준) 복무 기간의 1.5배인 27개월안과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 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후자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현역병 복무 기간과 확실한 차이를 둬야 한다는 여론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 복무기간이 34~37개월인 다른 대체복무자와 형평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기관은 교도소와 소방서가 될 전망이다.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의 복무가 유력하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또 두 기관 모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대체복무자 수용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대체복무제를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 기구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의사나 종교인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가칭)를 구성해 병역 기피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병역법 개정안 및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재 권고에 따라 2020년 1월부터는 대체복무제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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