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 측이 노 전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노 전 대표 유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김씨 재판에서 노 전 대표의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돈을 건네 받은 노 전 대표를 직접 불러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 전 대표가 정말 자살한 게 맞는지, 유서는 직접 쓴 게 맞는지, 왜 노 전 대표가 유서에 받았다고 쓴 금액과 특검이 주장하는 금액이 다른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올해 7월 드루킹 일당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 조사를 앞두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사망 직전 남긴 유서에서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드루킹이 이끄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떠한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특검 측은 노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드루킹 측이 노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노 전 대표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해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기록 일체를 증거로 신청하고, △당일 노 전 대표를 수행한 비서 하동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자살 현장 감정도 신청했다. 노 전 대표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노 전 대표 부인 김지선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이 사건이 자칫 노 전 대표 변사사건에 대한 공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현장검증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또한 “현장검증이나 수행비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김지선씨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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