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1일자로 ‘라돈측정기’ 대여방식을 유료에서 전면 무료대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방사능 ‘라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측정기 50대를 자체 구매, 지난 9월 17일부터 5개 읍ㆍ면과 군청(원전안전과)에 분산 비치해 대여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그간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를 근거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 따라 당초 무료대여 방식에서 유료대여로 전환했으나 최근 부산시선관위로부터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무료대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무료대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가 그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자체, 기관마다 입장이 달라 측정기대여 사업 초기 혼선이 빚어 졌다”며 “늦게라도 선관위가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 앞으론 부담 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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