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1일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액공모 한도를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도 허용해 혁신기업에 돈이 돌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축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당ㆍ정은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현재 10억원 이하로 묶여 있는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 수준에 따라 자금조달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30억∼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현재 49인에게 투자권유를 한 경우에서,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로 바꾼다. 현재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개선한 조치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가 도입된다.
당정은 이번 규제 완화로 증권사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ㆍ절차적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선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 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구체적인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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