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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성남시-산하기관 직원들, 불이익 준다니 737명 모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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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성남시-산하기관 직원들, 불이익 준다니 737명 모두 완납

입력
2018.11.01 16:47
수정
2018.11.01 1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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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1억5300만원

Figure 1성남시청 전경
Figure 1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와 시 산하기관 직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뒤늦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초 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체납액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와 시 출연기관, 수탁기관 및 복지일자리 근무자 등 6,530명이 대상이었다. 이중 체납자는 934명, 체납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시는 체납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안내장 등을 보내며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내겠다”, “깜빡 했다”는 식으로 납부를 미뤘다. 이듬해 190여 명이 납부를 했지만 737명(체납액 1억5,300만원)은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지난해 말부터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체납 직원들에게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지방공무원법(성실 및 복종)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소속부서에 실명을 공개하고 급여 압류, 복지포인트 차감, 복무 평가 반영, 채용 배제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완납 유예기간을 한 달로 정했다.

이 조치가 내려지자 세금 납부자가 늘었다. 성남아트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등 모두 69만원을 완납했다. 체납자는 올 초 169명(체납액 3,400만원)으로 줄더니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은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우리가 문자와 안내장을 보낸 터라 몰랐을 리 없다. 안내고 버텨왔던 것”이라며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줘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건전 납세풍토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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