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씨가 1일 대법원 앞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와 양심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 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재판 200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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