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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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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제재

입력
2018.11.01 16:15
수정
2018.11.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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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원아 모집 과정 신뢰 확보”

미참여 유치원 행ㆍ재정적 불이익

시스템 신청 기간 15일까지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김진수 부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행정ㆍ재정적 불이익 조치와 함께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의 유아모집 원서 접수, 선발, 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원스톱 입학관리 서비스 시스템이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가지 않고 컴퓨터로 온라인 등록을 하면 컴퓨터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때문에 원아 모집 과정에서 발생했던 현장추첨 혼란을 줄이고 모집의 공정성, 운영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부산에서는 5%가량의 사립유치원만 참여해 서울 97%, 충남 93%, 광주 59.8%, 경남 20%, 경기 18.7% 등에 비해 참여율이 아주 낮은 편이다. 대전과 경북 등도 6~8%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사용신청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신청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은 물론 시설환경 개선비, 원장 기본급 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청 재정을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증액 지원,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유아 모집, 선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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