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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음주운전 3회적발 공무원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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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음주운전 3회적발 공무원은 파면”

입력
2018.11.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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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하는 등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대전시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높여 인사위원회 결정시 적용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허태정 시장이 지난 29일 주간업무회의에서 “민선 7기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높은 징계수준을 적용하고 반드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은 면허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1%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는 정직~감봉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5년간 대전시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는 12건으로, 견책 8건, 감봉 3건, 정직 1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앞으로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는 감봉으로, 면허취소는 정직으로 하는 등 12개 항목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된 경우 현재 해임~정직이던 징계기준을 해임~강등으로 높이고 3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파면~해임을 파면으로 단일화했다. 이와 함께 정직~감봉인 경상해ㆍ물적피해는 정직으로, 중상해는 해임~강등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파면~정직을 파면~강등으로 높이고, 사망사고에는 해임~강등에서 해임으로 단일화했다.

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함께 맞춤형 복지점수배정 제외, 최대 9년간 공무국외연수생 선발 제외, 직원휴양시설 이용 제한 등 추가 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평소 이력관리를 통해 승진 심사때 반영해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한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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