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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1000여건 재판 중… 무죄 쏟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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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1000여건 재판 중… 무죄 쏟아질 듯

입력
2018.11.01 16:22
수정
2018.11.01 21:3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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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무죄 확정돼도 대체복무해야… 수감자 특사ㆍ가석방 가능성도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참석해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참석해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무더기로 쏟아질 전망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상고심에 올라온 관련 사건은 지난달 말 기준 227건에 이른다. 1. 2심 법원에도 계류 중인 사건이 각각 300~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1,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개별 재판들은 대법원이 이날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과 관련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이 틀 내에서 유ㆍ무죄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피고인들이 이미 징역형을 각오하고 병역 거부를 한 터라 대부분 무죄가 내려질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은 대부분 무죄가 나오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나온 유죄 선고는 5건(1심 3건, 2심 2건)에 그친 반면 무죄 선고는 총 28건(1심 20건, 2심 8건)이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상당 기간 대기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에 이들의 병역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들은 이번 대법원 선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대상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수감자는 71명이다. 2010년에는 860명에 이르렀으나 헌재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수감자가 점차 감소했고, 헌재 판결 이후 신규 수감자가 거의 없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1년6개월 형기 중 1년 정도만 살면 가석방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초에는 관련 수감자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 기한인 5년 이내에 출소한 이들이 대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동안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이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간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 변경은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 신청과 그에 따른 형사보상금 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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