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천모(50)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8월 10일 오전 5시20분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뒤통수를 휴대폰으로 한 차례 가격하고 옷을 강하게 잡아 끈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휘청거리며 일순간 소동이 일었고 이후 목 부위 상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
김 지사 지지단체 측에서는 천씨를 상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김 지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넘겼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천씨는 2차 소환 조사 중인 10일 오전 김 지사의 구속을 주장하는 집회를 유튜브에 생중계하기도 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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