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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형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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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형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 추진

입력
2018.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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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에서 열린 2018 화재사고 대비 합동훈련에서 한 시민이 터널 내 차량 화재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종로구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에서 열린 2018 화재사고 대비 합동훈련에서 한 시민이 터널 내 차량 화재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됐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잇따른 차량 화재로 국민 불안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량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ㆍ광역시도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7년 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3만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꼴로 발생했고, 이 가운데 5인승 차량 사고는 절반 가까이(47.1%)나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 뿐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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