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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대신 퇴사 선택한 직원 상대 억대 소송 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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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대신 퇴사 선택한 직원 상대 억대 소송 낸 회사

입력
2018.11.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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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텔레마케팅 회사가 비수기에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강요하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 직원들이 집단 퇴사하자 이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부장 김연화)는 경기 부천시 A사가 퇴직한 텔레마케터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8월 21일 텔레마케터 8명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자 집단 퇴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1억4,466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사일 1개월 이전에 사측에 통보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퇴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계약을 어겼다는 것이다.

A사는 “피고들이 협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와 퇴사 승인 없이 근로 제공을 중단했다”라며 “개별적인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퇴직이 아니라 원고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 퇴직한 것으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텔레마케터들의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액에서 월급을 뺀 액수를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텔레마케터 가운데 직전 3개월 간 월 평균 매출액이 높은 사람은 4,700만원에 달했다. 텔레마케터들은 월 130만~170만원의 기본급을 받았다.

텔레마케터들은 사측이 2017년 7월 “8월은 휴가철 비수기로 영업실적이 부진하므로 15일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정상 근무를 하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 휴대폰 개통 목표량을 종전 200개에서 320개로 올리고 미달성시 기본급을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을 받고 일하는 상황에서 무급 휴가를 강요 받았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부득이 퇴사를 선택했다”라며 “사용자의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해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무급 휴가 사용이 사실상 강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달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안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근로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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