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고충을 덜고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을 비롯해 부당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가 납세자 권리가 침해돼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요구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 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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