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8개 수수료 전액 감면키로
사회적 기업에 입찰우대 혜택 부여도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 기업(이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원하기로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데,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은 100개, 사회적 기업은 2,030개가 인증됐다.
예탁결제원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첫 단추로 해당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2022년까지) △증권대행기본수수료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사회적 기업 등은 총 6억원의 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은 또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춰 사회적 기업에 입찰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예탁결제원의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