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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재정 특혜ㆍ자치 강화 기대감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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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재정 특혜ㆍ자치 강화 기대감에 들썩

입력
2018.10.31 17:23
수정
2018.10.31 20:5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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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이상 ‘특례시’ 혜택은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곳 해당

조정교부금 2배로 늘어 재정 넉넉

지진 태풍 피해 지원금도 올라

인근 기초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재정 조세 권한 강화하고 책임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캡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캡처)

경기도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 명칭이 공식화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0일 밝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내용 중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면서다. 이들 도시 외에 경남 창원시도 포함돼 특례시는 모두 4곳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에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례시가 된 도시들은 31일 오전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례시에 가장 적극적이던 수원시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용인시도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와 확대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밝혔다.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우선 시민의 추가세금 부담이 없이도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광역단체에 100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기초단체에 내려오는 돈은 30원(조정교부금)이다.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 전환 공동과세’가 적용돼 60원으로 늘어난다. 도시 인프라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지진이나 태풍 등의 피해로 임시 거소가 마련되면 주거비 지원을 받는다. 이때 1~2인 기준으로 대도시(특별시·광역시)는 38만7,200원을 받는 반면 중소도시(수원·용인 등 모든 기초단체)는 25만3,800원이다.

사회복지비도 증액된다. 현재 기초단체인 수원시민 1인당 평균 사회복지비는 68만3,000원이다. 광역단체인 울산시 142만4,000원보다 낮다. 인구수는 수원이 더 많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수원시는 124만명, 울산시 118만명이다. 광역단체 급은 아니지만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4개 특례시는 희망하고 있다.

국가 및 광역단체의 행정 업무 일부를 넘겨 받아 자치 행정권한도 강화된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세계대회 등 국책사업 유치가 쉬워진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각종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도시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도 특례시에 걸맞게 행정사무를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 모두 189개의 업무 이양 계획을 세웠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과징금부과징수,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설립계획 승인 등 12개 항목은 이미 넘겼다.

이방무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라 그 격에 맞는 행정사무 이양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재정 확충 관련해서는 특례시와 해당지역 광역단체, 인근 기초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시들의 희망처럼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광역단체와 특례시 인근 기초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10만이 안 되는 도시와 100만 도시를 같은 기초단체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특례시 권한을 부여한 만큼 재정과 조세 권한도 강화시키면서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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