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휴ㆍ폐원이 우려되는 유치원에는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행정처분이나 경찰고발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31일 유치원운영 투명성 확보와 유아학습권 보장,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아모집 중단이나 폐원, 휴원통보 등 유아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립유치원에 현장지원단을 투입하여 1단계에는 시정지도를 하고, 2단계로 폐원신청시 유아전원의 분산배치 완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인가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휴ㆍ폐원 의사를 표명한 관내 사립유치원은 없다고 시 교육청은 밝혔다.
임의적인 폐원ㆍ휴원시에는 인근 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에 분산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우선감사시행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경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유치원에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과 컨설팅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현재 대전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전체 167곳의 6%인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 18.8%인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확대한다. 지난 21일 개설한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감사 ㅈ적사례 공개 및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며 감사주기를 현재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 교육과정, 복무ㆍ인사, 급식, 법규 등이 포함된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부 계획에 따라 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유아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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