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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회 발목 잡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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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회 발목 잡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력
2018.11.01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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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2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은 10명 중 7명. 그러나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정의조차 제대로 없는 상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직장 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네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올해 초 한 대형병원에서 병원 내 괴롭힘을 못 이겨 신입 간호사가 세상을 등지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자 관련 법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성과는 아직이다.

지난 9월에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병합 심리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됐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괴롭힘이 있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처벌 규정도 뒀다. 프랑스는 2002년 노동법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반복된 언행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힌 이에게 징역 2년 및 3만유로(약 4,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캐나다는 1999년 오타와의 한 운송회사 직원이 괴롭힘을 참지 못해 동료들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각 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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