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그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 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도 강화한다. 자치단체 실국의 20% 범위에서 기구를 신설할 수 있고 광역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 사무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정책보좌관제 도입도 눈에 띈다.
자치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비하면 분권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세원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보다 과감한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198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던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으려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달라져야 한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3년째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동반자 관계로 바뀌는 등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인사 및 재정지출에 있어 책임성∙투명성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관광성 해외시찰, 자기사업 방패막이 활용 등 수준 이하의 언행과 갑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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