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면 ‘무상교육’ 실현
道ㆍ교육청, 교육행정협서 합의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해결
서민자녀교육지원은 전면 개편
내년부터 경남지역 전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김 지사와 박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그 동안 제외됐던 동(洞) 지역 고교도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내년엔 올해보다 110개교 6만3,000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1,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른 예산은 올해 도가 256억원, 교육청 446억원, 시ㆍ군 467억원에서 내년엔 도 517억원, 교육청 517억원, 시ㆍ군 69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도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도 올해 한 끼에 평균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도가 30%, 교육청이 30%, 시ㆍ군이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시행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교육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도가 운영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ㆍ중복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전면 개편키로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교육청 지원사업과 유사한 바우처사업은 일부 축소하고, 100억원을 교육청이 저소득층 5만7,490명에게 급식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교육청은 2021년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및 교복 구입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우선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와 교육청 간 해묵은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해결됐다. 그간 양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10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업자에게 학교 신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양측은 201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지난해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은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두 기관은 더욱 긴밀하게 협업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간 무상급식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모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와 박 교육감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후 창원 중앙여고를 방문,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급식 배식 및 시식회 행사를 가졌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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