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0대 아르바이트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작업 중이던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56)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 중이던 B(33)씨를 치었다.
큰 부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달 오후 6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위해 트레일러를 후진하던 A씨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물류센터에선 앞서 지난 8월 6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열흘 만에 숨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숨진 직후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입고된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물품은 출고할 수 있도록 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발생한 감전사고로 고용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던 곳에서 안전문제로 사망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CJ대한통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전국 모든 택배 물류센터의 안전과 관련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물류 터미널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고용ㆍ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특별감독 여부 등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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