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과 배치 돼 위헌 논란 일 듯
트럼프 구상 실현되면 원정출산 불가
중간선거 겨냥 지지층 결집 위한 포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경한 반 이민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는 모습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막겠다며 멕시코 국경지대에 군 병력 5,000여명 투입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일부 공개된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85년간 미국에 와서 낳은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이를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제도는 말도 안 된다.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헌법에서 ‘출생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보장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를 철폐할 수 있을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 되면 미국 원정 출산 등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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