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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진섭 정읍시장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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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진섭 정읍시장 경찰 조사

입력
2018.10.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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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진섭(52) 정읍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유 시장은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복수의 유권자에게 1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최대 8차례로 제한돼 있다.

유 시장은 “유세에 전념하느라 선거 사무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며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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