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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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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 “공권력 남용”

입력
2018.10.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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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란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자문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함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취약점 및 이들에 대한 견제 대책, 정부 비판 단체 현황 및 활동내역, 문화체육부부 산하 단체의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도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선고공판은 12월 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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