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박사이트 운영ㆍ보호비 갈취”
강원 춘천지역 4개 세력이 합쳐져 결성한 폭력조직원 73명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범죄단체 구성죄 등 혐의로 A(48)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불법 대부업과 유흥업소 관리, 보도방 영업 등 이권 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조직원은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필리핀에서 24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범행에 가담한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34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상호 협력을 통해 폭력조직의 두목과 조직원 대부분을 법정에 세웠다”며 “조직의 자금원인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단속해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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