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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강공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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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강공 드라이브

입력
2018.10.30 18:02
수정
2018.10.30 21:4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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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민사회와 공동전선 구축… 정의당도 소추안 발의 동참 의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이 30일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일제히 밀어붙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히 자유한국당과 법조계에서 제기된 위헌 시비를 정면 반박하는 한편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를 위한 움직임까지 본격화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어낼 현실적 수단이 당장은 찾기 힘들어 여야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한국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야권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등과 연계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 기소를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불가피성을 거듭 설명했다. 특히 “일차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판사 제척사유 등이 있을 때는 헌법상 국회가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판사 탄핵 추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경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관철을 위한 여론전도 본격화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박주민ㆍ박범계 의원과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하고 특별재판부 도입이 합헌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27개 재판부 중 사법농단 사건 배당 가능성이 높은 곳은 8곳이고 이중 6개 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헌법상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이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위헌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공동전선도 구축했다. 박주민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이들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ㆍ이규진ㆍ김민수ㆍ박상언ㆍ정다주 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소속 서기호(가운데) 변호사 등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안 초안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소속 서기호(가운데) 변호사 등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안 초안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도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동참 의사를 밝히며 가세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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