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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명래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요청··· 11월 8일까지

입력
2018.10.30 17:45
수정
2018.10.30 2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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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다음달 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지정날짜는 10일 뒤인 11월 8일까지로 기한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지난 29일까지였지만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송부 요청도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다만 재송부 기한을 3일로 정했던 유은혜 부총리 때와 달리 조 후보자의 경우 10일로 지정한 것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일)과 여ㆍ야ㆍ정협의체(5일)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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