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하안2지구와 의왕청계2지구 등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7년 이후 11년만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택지지구로 발표한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17.99㎢ 부지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용도별로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지역은 △경기 광명하안2(광명 하안동 일원 3㎢) △의왕청계2(의왕 포일동 일원 2.2㎢) △성남신촌(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하중(시흥 하중동 일원 3.5㎢) △의정부우정(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검암 역세권(인천 검암ㆍ경서동 일원 6.15㎢) 등이다. 기간은 내달 5일부터 2020년 11월4일까지 2년 동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정 지역 외에도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땅값 급상승이나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총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9월21일 1차로 3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고 연내 10만 가구, 내년 상반기 16만5,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9조 1항 1호)을 근거로 1978년 12월 도입됐다. 이 곳에서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 미지역 구역은 90㎡를 초과하면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 외 토지는 250㎡ 초과 시 허가 대상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6곳을 포함해 전국 411.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주로 지자체가 지정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접 지정한 곳은 63.38㎢(15.3%)에 불과하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에선 수서 역세권, 구룡마을 개발사업지, 서초 보금자리지구 등 27.29㎢가 있고, 세종에는 행복도시 건설부지와 세종국가산업단지 등 41.94㎢가 지정돼 있다. 최근에는 지난 25일 에너지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가 된 전남 나주 왕곡면 일대(1.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된 바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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