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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3년 만에… 강제징용 통한 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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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3년 만에… 강제징용 통한 씻다

입력
2018.10.30 17:18
수정
2018.10.30 20:5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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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日 기업 배상책임” 첫 판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언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한국 젊은이들을 강제 동원해 위험한 노동을 강요한 행위(강제징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청구권 포기(한일청구권 협정)와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재판 고의지연(재판거래) 의혹을 딛고, 광복 73년 만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역사적 판결이다. 1965년 한일 수교와 함께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제공)으로 모든 배상 의무가 종결됐다고 보는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ㆍ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이춘식(94)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이 판결한 피해자당 1억원의 위자료(지연손해금 별도)가 확정된 것이다. 국내 첫 소송 기준으로는 13년, 일본 내 소송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1년 만의 판결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일수교와 함께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양국간 재정ㆍ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관련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03년 10월 일본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격)에서 확정된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강제징용 당시 회사인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의무는 후속기업인 신일철주금이 져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2005년 2월 이씨 등 5명이 일본 법원의 패소 판결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ㆍ2심은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법원 선고가 계속 미뤄졌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공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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