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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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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8.10.30 17:40
수정
2018.10.30 1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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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산 소비자들에게 회사가 매트리스 교환은 물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준(準)사법기관인 분쟁조정위가 나서 피해 보상을 유도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피해자와 사업자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품에서 연간 허용치의 9배가 넘는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뒤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6,387명이다.

이날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신청인(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매트리스 수거절차도 원활하지 않아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새로운 매트리스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폐암 등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라돈으로 인한 체네 피폭량을 검사할 기관이 없고 △질병 발생과 라돈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른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은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6,387명 중 증빙자료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4,665명이다. 위원회가 조정결정 문서를 대진침대에 송달하면 회사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대진침대와 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 대진침대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결정은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상관 없이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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