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근로자 재해 사망 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근로자 재해 사망 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18.10.30 18:00
수정
2018.10.30 18:04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발생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쓰는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징역형 상한을 10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들어갔지만 하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빠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안법 개정안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급인(원청)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범위가 기존의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된다. 도급인이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수급인(하청업체)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다.

법의 보호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넓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도 보호 받도록 했다. 법 통과시 택배회사나 골프장 주인은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ㆍ납ㆍ카드뮴 등 중금속을 사용하는 작업은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역형 상한을 현행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올리고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 벌금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러나 형의 하한도 도입하기로 한 지난 2월 고용부의 입법예고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재 사망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평균 400만원에 불과하고 구속된 사업주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가 또다시 재벌 대기업 입장에 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