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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 혐의 산림조합장, 조합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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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 혐의 산림조합장, 조합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추진

입력
2018.10.31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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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산림조합 논란 확산 

경기 포천시산림조합 사옥 모습.
경기 포천시산림조합 사옥 모습.

개인 비리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 산림조합장이 조합 자금을 사용해 변호사 선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을 향한 경찰 수사를 방어하는데 공금을 가져다 쓰려는 것이어서 회계규정 위반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포천산림조합 A조합장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2009년과 2016년 조합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업체로 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2,3명도 이런 방법으로 업체로부터 천만원대의 돈을 받아 징계를 받고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조합장과 직원이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돈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A조합장은 지난 8월31일 이사회에 조합예산 1,000만원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이사회에선 ‘왜 개인비리 수사를 방어하는데 조합비를 쓰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묵살됐다. 조합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한 ‘산림조합 정관 및 회계규정’도 안건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당시 통과된 예산은 아직 지출되지는 않았으나,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A조합장은 또 지난해 문서위조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아 다른 조합으로 전출을 간 직원을 1년 만에 다시 불러들이고, 더 높은 직급에 앉혀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이사회가 2년간 해당 직원의 업무복귀를 못하도록 의결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조합장은 “변호사 선임 안건은 경찰 수사에 대해 조합 차원에서 대응할 게 있으면 쓰기 위한 것이지, 개인 방어 목적이 아니다”면서 “비리혐의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며 조합장을 흔들기 위한 누군가의 의도”라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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